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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밸브 검사에 대한 질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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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정현
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-09-15 16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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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산업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에어 콤프레셔(정변위 압축기) 중 피스톤형(왕복동형) 컴프레셔의 에어탱크(하부)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밸브(안전변) 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.
상기의 안전변은 컴프레셔 출시 될 경우  설치되어 납으로 봉인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사용자가 안전밸브에 대한 검사(성능검사 Popping Test)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와 그 주기가 궁금합니다.

아울러 검사를 해야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61조 제3항의  1.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: 2년마다 1회 이상, 2.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: 3년마다 1회 이상,  3.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: 4년마다 1회 이상
중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고시나 규정에 따르는 기준이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.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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